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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교외연구과제 인건비 지급관련 안내
교외 연구과제를 진행하시는 과제책임자, 연구자, 연구원에게 안내해드립니다.

월인건비의 지급은 해당월의 날짜에 상관없이 신청, 결재 후 지급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
해당월 인건비를 월초 신청하더라도 17일 이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인건비는 소급적용되어 후에 신청 가능하지만,
원칙은 해당월에 신청하고, 지급되어야 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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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