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종료과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 수행이 어려운 바,
2022년 종료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과제: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2년 중 연구기간이 최종 종료되는 경우
※ [붙임2] 참조(단, 엑셀파일에 없더라도 ‘22년 종료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 기 연장(2021년 포함)한 과제는 추가 연장 불가
나. 승인조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기간 선택불가/단,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씩 최대 1년 연장 허용)
다. 요청기간 및 방법
(기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전까지신청 가능 ※ 기한 엄수*
* 주의사항: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과제의 신청이 제한(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방법) 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 후 ERND 시스템을 통해 신청 [붙임4 매뉴얼 참고]
- 신청절차: 주관연구기관 ERND신청 및 승인 → 연구재단 검토 → 승인
- 구비서류: [붙임3]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메일 및 전화 등의 신청은 불인정
※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함
※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 2022.1~2월 신규과제 접수 등으로 사업별 담당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종료과제 연구기간 연장(안)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신청 대상과제 내역 1부.
3. 연구기간 변경 신청서(양식) 1부.
4. 연구기간 변경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파일
작성자 이차란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