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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2. 위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인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시행일 : 2022.01.01.일부터 시행

나. 고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라.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 : 26.19%



기존 23.98% → 26.19%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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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서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