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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0. 6. 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opinion.lawmaking.go.kr),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5.28.(수)~'7.7.(화) /40일간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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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림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