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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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인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시행일 : 2022.01.01.일부터 시행 나. 고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라.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간접비고시비율 : 26.19% 기존 23.98% → 26.19%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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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산학지원팀) |
산학협력단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pdf
붙임_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