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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회의비 한도
회의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준비한 후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과 관련 증빙서류(연구비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하며,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회의장소와 식사장소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식대의 경우는 야근식대로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야근대장을 비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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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