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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신규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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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23. 3. 10.(금) 까지

2. 신청방법: 공문 또는 전자메일(daesan0124@korea.kr)로 회신

3. 신청양식: 붙임 참조



붙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작성자 이해나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