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보기, 제목, 파일, 내용,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연구 입찰 공고 안내
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연구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과업규모 : 30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단체 또는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단, 실적은 대표사의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인정)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
마.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3.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사업명, 제출기관 기록하여 가격제안서에 동봉, 별도양식 없음)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 금지
○ 입찰서는 입찰자의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가격제안서에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5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청 발행분만 인정)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 공동수급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은 환경부 수질관리과(044-201-7065), 입찰은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 요청내역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산업폐수 관리정책 발전방안 마련 연구
나.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소요예산 : 30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2. 추진배경 및 목적
□ 폐수를 배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 미규제 미량 화학물질 검출, 산업계의 폐수 재이용 확대요구 등 산업폐수 관리 여건 급변
○ 산업폐수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령 등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폐수배출시설 관리제도 사각지대를 선제적 발굴 및 개선 필요
□ 폐수배출사업장(54천개소)의 91%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4·5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재정적 부담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과업내용
□ 산업폐수 관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 설치제한지역 내 폐수배출시설별 원폐수 채수구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검토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자 무단방류 처벌기준 강화
○ 폐수배출시설 자가측정 활성화 방안 검토
○ 배출부과금 법령 개정, 업무편람(안) 마련 등 제도개선 지원
○ 행정구역 개편 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고시 개정 검토
○ 기타수질오염원(거점소독시설) 규제 합리화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방안 연구
○ 중소기업 대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례조사
○ 중소기업 주요 업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실태조사
○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안 마련
- 기존시설 노후화 현황, 업종별‧규모별 지원방법, 지원 규모, 단가 등
○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근거 규정(안) 마련
□ 기타 폐수 관련 사각지대 관리방안 연구 등
○ 스팀세차장 등 생활밀접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적용 검토
○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 간 적용범위 명확화
○ 폐수배출시설 관련 타법 간의 관리제도 비교‧검토
※ 통합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기타 산업폐수 제도에 대한 현안 발생 시 지원‧대응 등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포럼 운영 운영
○ (구성) 산업폐수 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 15명 내외
○ (운영) 주요 산업폐수 정책‧제도 및 발전방안 검토‧자문(격월, 5회)
작성자 이차란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