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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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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




2. 용역목적 및 추진배경
□ 추진목적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추진배경
ㅇ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우리 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경영실적 평가 추진 필요




3. 용역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및 계약방식

ㅇ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ㅇ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실적 평가(경영관리, 주요사업)를 수행할 경영, 회계, 문화·예술·콘텐츠·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운영
* 평가대상 36개(기타공공기관 25, 단체 11) 및 예비평가 대상 3개 이내(신규 단체)

ㅇ (구성) 평가위원은 용역사업자가 제안한 경영평가단 구성안(33명 내외)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 선정
* ‘18년도 32명(기관 34개), ’19년도 32명(기관 36개), ‘20년도 33명(기관 36개)

ㅇ (운영) 워크숍, 분과회의, 중간평정, 최종평가 회의 등




2.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도출

ㅇ 평가 매뉴얼 및 평가 유의사항 등 숙지를 위한 평가위원 대상 사전교육(워크숍) 등 포함

ㅇ 사전 확정된 평가기준인 '21년도 경영평가 편람 및 평가 매뉴얼에 따라 기관별 실적보고서의 검증 및 실사 실시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 분석·평가 실시, 평가 이후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ㅇ 평가결과(안)에 대한 기관별 사전 의견수렴(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3. 경영평가 개선사항 발굴(편람 및 평가체계 등)

□ 경영평가 추진과정상 파악된 개선・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경영성과 관리 및 차년도 평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평가편람의 난이도, 지표체계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차년도 경영평가편람 및 평가체계 개선사항 등 제시


4. 추진일정(안)

□ 경영평가단 구성 및 사전 워크숍 개최 : ~’22.3월말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서면검토 및 평가 사전준비 : ~’22.4월초

□ 경영평가 현장실사 : ‘22. 4 ~ 5월

□ 경영실적 중간평정,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평가 등 : ‘22. 6월

* 구체적 추진일정은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Ⅲ 용역수행 지침




□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적 특성상 용역발주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함

□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Ⅳ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1.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2. 입찰 참가자격 :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Ⅴ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요구사항

□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계획에 인건비, 회의개최 경비 일체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을 포함할 것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ㅇ 제안서 내용(표지, 업체 일반현황, 참여 연구원 현황 및 이력 등 증빙 제외)은 A4용지 40매 이내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이후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203-2221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김선우 주무관




URL :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110907&bidseq=00&releaseYn=Y&taskClCd=5
작성자 이차란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