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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2010. 12. 0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주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장려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연구노트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에 따라 청주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자 중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기록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노트 기록자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관리책임자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협력단장”이라함)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함)에서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 (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연구기관명, 연구개발사업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및 기록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 ․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5조 (작성항목) ① 연구노트에는 목적, 실험방법 및 과정, 결과 및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제6조 (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 ․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 ․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7.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서명) ① 기록자가 한명인 연구노트의 경우 연구노트 각 페이지의 해당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② 기록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과제책임자가 기록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며, 기록자는 본인이 기록한 내용 중 맨 끝부분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록이 지연된 경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 연구책임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연구자 또는 지정된 연구자가 없는 경우 해당과제의 차상위 연구자가 연구노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점검자는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8조 (점검자) ①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장려 및 지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 등에 활용하고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담당자는 제2조 제1항에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작성 ․ 배포하고 연구노트가 연구개발사업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기록을 유지 ․ 관리한다.
④ 산학협력단 업무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구노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연구노트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 ․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청주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대학교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 (활용) ① 연구노트는 참여연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식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 양도, 라이센싱 및 기타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에 있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존 및 관리) ①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에 대해 ‘기록자’에 의한 개별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제3자에 의한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시건 ․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④ 제11조에 의해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류보관함에 보관하고 연구노트의 배부 및 보관현황에 대한 기록부를 유지 ․ 관리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백업을 목적으로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산학협력단은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실 및 재배부)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실된 연구노트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원본의 회수와 경위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공개) ①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전자연구노트) ①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자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의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① 이 지침은 2011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에 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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