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교원창업의 정의(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3조)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전담교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교원창업 심의 및 승인 절차(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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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승인 신청- 창업지원신청서
- 겸직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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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심의- 교원 창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 창업 대상기술의 적격성
- 교원의 소속업무의 공백 보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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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승인- 창업 및 겸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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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창업겸직 승인 후
 6개월이내
- 회사설립 완료
 [창업교원 의무사항]
 
- 창업겸직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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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승인 신청 - 창업지원신청서
- 겸직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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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심의 - 교원 창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 창업 대상기술의 적격성
- 교원의 소속업무의 공백 보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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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승인 - 창업 및 겸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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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 창업겸직 승인 후 6개월이내
- 회사설립 완료 [창업교원 의무사항]
 
창업교원 의무사항 (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3장)
1. 창업교원 표준협약서 체결은 승인 후 30일 이내
- 창업 대상 기술
-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시설, 인력, 기술, 자금지원 등)
-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 기타 소속학과(부)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2. 창업교원 회사설립은 승인 후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법인설립등기)
- 임대계약 체결 등
문의전화
			- 산학협력단(산학기획팀) 조중만 043-229-7909
- 이메일 jungman9@cju.ac.kr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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