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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신청대상: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차), 5학년 2학기(10차))

 

대상과목: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신청기간: 2023. 4. 25.(화) 10:00~2023. 4. 27.(목) 18:00

신청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차세대포탈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승인(학과)➡학점포기승인(학사지원팀)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유의사항
1.포기한 학점은 성적에서 제외되므로 학점계산기를 확인하여 졸업불가 등 불이익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동의할 경우 승인

 

2.구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2022-2, 2023-1학기)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않은 교과목은 [붙임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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