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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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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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차), 5학년 2학기(10차)) 대상과목: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신청기간: 2023. 4. 25.(화) 10:00~2023. 4. 27.(목) 18:00 신청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차세대포탈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승인(학과)➡학점포기승인(학사지원팀) 유의사항 2.구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2022-2, 2023-1학기)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않은 교과목은 [붙임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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