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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신입생(한국 최초 입국자)
  • 신규 비자(D-2)로 입국한 복학생

신청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개강 후 2주 이내 신청 권장)

외국인 등록증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사진 1장(3.5mm X 4.5mm, 배경 흰색)
  • 여권 사본
  • 수수료 3만원
  • 학증명서(입국일 이후 발급)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사증발급확인서

지문등록일 : 추후 개별 공지 (한국 최초 입국 유학생만 해당, 기존 지문등록 유학생 제외)

신청방법

  • 단체신청 : 국제교류처에서 별도 공지
  • 개인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후 신청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신청대상 : 외국인등록증 분실 및 훼손 시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장(3.5mm X 4.5mm, 배경 흰색), 수수료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반납

  • 반납 :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출국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공항에서 반납

휴학생은 복학 후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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