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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2023년 학기별 감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학습비 감면신청서(행정실, 홈페이지), 해당증명서
- 신청기간 :
- 추가 수강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그 다음주 일주일
- 신청기간에 각 강의실 출입문에 감면신청내용 공지 및 수강생들 개별 문자 전송으로 별도 알림
- 문자 미수신 수강생들께서는 행정실(043-229-8778)로 휴대폰번호 확인 및 수신차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과목/개인레슨과정/특성화 일부과정은 학습비감면 혜택에서 제외됨.
장학명 | 감면내역 | 제출서류 | 비고 | |
---|---|---|---|---|
경로장학 | 만 65세이상, 수강료의 50% | 신분증 | ||
본교교내 교직원 |
본인 | 수강료의 30% | 재직증명서 | 조교, 교수, 계약직원, 시간강사 이상 |
배우자, 직계가족 | 수강료의 20% | 가족관계증명서 | ||
청대구성원 | 수강료의 20% | 재직증명서 | 산단,한국어교육센터, 비행교육원 등 |
|
청석학원 교직원 | 수강료의 10% | 재직증명서 | ||
본교 재학생 | 수강료의 30% | 재학증명서 | ||
가족 구성원 |
2인 수강자 | 수강과목 수강료 각 10%씩 | 가족관계증명서 | |
3인 수강자 | ||||
복수수강 | 2개 과목 수강 | 수강과목 수강료 각 10%씩 | ||
3개 과목 수강 | ||||
재수강장학 | 동일과목 4차학기 등록시 수강료의 20% | |||
단체등록장학 | 5인 이상 단체등록시 10% | 기관장 확인 공문서 | ||
교원장학 | 초, 중, 고, 대 재직교원 수강료의 10% | 재직증명서 | ||
장애인등록장학 | 수강료의 30% | 장애인증명서 | ||
졸업생장학 | 수강료의 10% | 학번, 전공 | ||
강사장학 | 수강료의 20% | |||
국가유공자장학 | 수강료의 30% | 해당증명서제출 | ||
새터민장학 | 수강료의 50%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
수강생 추천 | 1명당 수강료의 10% 수강할인권 제공 | 학습비감면신청서 | 신규원생 해당 유효기간 1년 |
신한은행 통장이 아닌 타은행 계좌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