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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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학기별 감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학습비 감면신청서(행정실, 홈페이지), 해당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2.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과정/ 개인레슨 과정/ 일부 과정 및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됨
  3. 후 감면 장학은 매학기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함.
  4. 감면제도 내용
2022년 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 장학명, 감면내역, 제출서류, 비고 등의 안내
장학명 감면내역 제출서류 비고
경로장학 만65세이상 수강료의 30% 신분증 선감면 / 주민등록증 생일 기준
본교 교내
교직원 장학
본인 수강료의 20% 조교, 교수,
계약직원,
시간강사 이상
배우자, 직계가족 수강료의 10% 주민등록등본 1부
청대 구성원 수강료의 10% 재직 증명서 1부 산단,한국어교육센터, 비행교육원
학원관련장학 설립자 존,비속 수강료 전액 주민등록등본 1부
청석학원 교직원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1부
재학생 장학 본교 재학생 수강료의 30% 재학증명서 1부
가족구성원 2인 이상 1인당 과목별 10% 주민등록등본 1부
복수수강 장학 2개 과목 이상 과목별 10% 2과목이상
재수강 장학 동일 과목 4차 학기 수강료의 20% 선감면 / 동일 과목 4차 학기
단체등록 장학 10인 이상 단체 수강료의 20% 5인 이상 10%
타 교직원 장학 도내 초,중,고 재직자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1부
장애인 장학 심한장애만 해당 수강료의 20% 장애인증명서
졸업생장학 본교 졸업생 수강료의 10% 졸업증명서
강사장학 본원 평생교육원 강사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장학 해당증명서 수강료의 20% 해당증명서 본인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등록자 수강료의 2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본인
다문화 장학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강료의 20% 주민등록등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본인
수강생 추천 지인 1명 이상 추천 1명당 수강료의 10%
수강할인권 제공
추천한 수강생 본인 해당
유효기간 1년
협약기관 장학 협약기관 기관별 상이 행정실 문의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학습비 감면 사항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일부 과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