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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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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2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 대출 일정(단,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신청 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시중 금리의 지속 상승세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년 이후 1.7%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존 성적요건(C학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요건 폐지를 통한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기존)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C학점) → (개선) 성적 폐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개선 - ICL 성적 폐지에 따른 학업성취도 저하 방지 및 학업의지가 있는 대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을 6학점으로 적용 ※ (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 대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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