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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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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7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료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해보험 가입비 2만원 중 절반만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왔다. 청주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부담해온 비용을 올해부터 대신 지급한다. 이들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외래사고·상해를 당할 경우 상해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상해사망 3천만원 등 의료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다. 시와 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범석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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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