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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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과과정

제 2 조 (교과과정)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 인증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체계도(별표 1)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3 조 (설계교과목)

  • 설계교과목은 건축설계디자인, 건축설계스튜디오로 구분한다.(개정 2014.1.6)
  • 삭제(2011.2.21)
  • 분반별 수강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 분반별 수강신청인원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분반별 수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매 학기 첫째 주 설계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 1, 2학기 모두 동일한 교수의 설계교과목 선택을 지양한다.
  • 5학년 1학기 건축설계스튜디오7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4학년의 설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 4 조 (현장실무실습)

건축 관련분야 회사에서 건축실무실습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제 5 조

건축개론, 건축형태와테크놀러지 교과목은 1학년 교과과정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 3 장 이수기준

제 6 조 (수강학점)

  • 한 학기에 설계교과목은 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 수강신청 및 교과과정지도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하며, 상담 및 지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

제 7 조 삭제(개정 2014.1.6)

제 8 조 (현장실무실습 이수기준)

4주 이상 실습하며,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총 160시 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2.21)

제 4 장 전·편입학생 허가

제 9 조 (전형방법)

입학전형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2.15)

입학전형 반영점수에 대한 표
구분 전적 대학 성적 실기고사 전공적성구술면접 서류심사
편입학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100점 - 0점 - 100점
특별전형 100점 - 0점 - 100점
학사편입학 100점 - 0점 - 100점
전과 100점 - 0점 - 100점
  • 전적대학(학과)성적은 전 학년 평균평점 100점 만점 환산점을 적용하며, 원서 접수 시 100 점 만점 환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교의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삭제(개정 2013.12.19)
  • 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 다.(개정 2013.12.19)
  • 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 10 조 (설계교과목 학점인정)

  • 전적대학 건축관련 전공자에 해당한다.
  • 전적대학 설계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본 학과 1, 2학년의 설계교과목 학점기준에 의거하 여 인정한다.
  • 설계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적대학 학점인정 사정 시 지원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포트폴 리오를 평가하여 설계교과목 학점으로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 포트폴리오로 인정받은 학점은 전적대학 설계교과목 학점에 가산되며, 본 학과 설계교과목 학점사정 기준에 포함된다. (개정 2015.1.30)
  • 설계교과목 학점 수의 최대 인정은 학년 단위로 인정한다.(개정 2019.10.25)

제 11 조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

  • 건축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편입 시 인정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졸업 시까지 전공교과목 12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단, 상담교과목, 자원봉사 교과목 제외).(개정 2016.2.15)
  • 전공 교과목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양과목 및 설계교과목 학 점을 포함하여 6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1.4.7)
  • 편입학생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7.4.17)

제 5 장 졸업

제 12 조 (졸업설계)

졸업예정자는 학칙 제56조 (졸업논문) 제③항에 의거하여 졸업논문을 졸업설계로 대체하여 심사받는다.

제 13 조 (졸업설계 제출자격)

졸업설계 제출자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14 조 (졸업설계 심사 및 심사항목)

  • 건축학과 전임교수 전원과 졸업설계 담당교수로 구 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평가는 P(급제)와 NP(낙제)로 하며, NP(낙제)를 받은 자는 판정 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심사항목은 졸업설계 작품, 졸업설계 설명서, 포토폴리오로 한다.(신설 2011. 2. 21)

제 15 조 (졸업설계 심사시기)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설계 심사일을 정한다.

제 15 조 2 (졸업사정)

  • 졸업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공대학 졸업사정회의에 통보한다.(신설 2011.2.21)
  •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 위원은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신설 2011.2.21)
  •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교과목 126학점 이수기준은 상담 및 자원봉사 학점을 포함한 기준으로 학생수행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전공교과목 이수기준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또한 5학년2학기에 개설되는 현장실습교과목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신설 2016.2.15.)

제 6 장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제 16 조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국제 인증기준에 부합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학과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건축학과 제반 규정의 제정과 폐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전입생 허가에 관한 사항
    • 교과목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졸업설계의 심사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겸임교수 위촉에 관한 심의 사항
    •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은 2009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