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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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예, 분리조치) 등을 위해 학과/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전제하에 사건 처리 중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과/부서에 당해 사건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A.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비밀유지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자료 또한 열람할 수 없습니다.
A. 사건당사자의 경우, 센터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당사자 이외의 관련자들에게는 규정 제28조(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 규정에 의해 정해진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센터는 이를 최우선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면 또는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원하지 않는 화해를 시도하거나 근황을 수소문하는 행동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가중징계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인이 신고인에게 피신고인 만남 주선, 합의 종용, 회유, 신고철회 압박 및 소문 유포 행위 등을 하여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이는 규정 위반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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