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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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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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조정
-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당사자간 합의조정
- 중재
- 각하 / 관련 부서 이관 / 직접 조사 여부 결정
(필요시) 임시조치- 조사
- 심의
-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 통보
-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피해자 구제조치
- 가해자 서면 사과, 재발 방지 교육, 관련부서 징계 요청 등
-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 (이의신청 접수 시)
재심의 결정 및 재의결
- (이의신청 접수 시)
-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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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조정요구
- 신고 및 접수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01
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 혹은 인권 침해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까이 목격했을 때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신고 및 접수
- 피해자나 대리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외 다른 경로로 침해 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03
조사
- 센터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센터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요구받은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각하, 기각, 시정, 권고, 의견표명, 징계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5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이의신청 접수 시) 재심의 결정 및 재의결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07
중재
- 인권센터는 조사 전,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08
당사자간 합의 조정
-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센터에 협의 결과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