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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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적용방법
STEP 01 | STEP 02 | STEP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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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에 기부금 납입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세제 혜택 적용 |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기부유형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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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1대 신산업)① 미래형 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SW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 신산업·환경, ⑨ 융복합 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