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신문

칼럼

  • 청대신문
  • 칼럼
칼럼 상세보기,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책길】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카테고리 칼럼

 
 지난달 3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선 이주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쇠사슬을 손목에 감는 퍼포먼스와 함께 행진했다.

 이주 노동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직 및 농산업계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이주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일터는 농촌 혹은 공장이다. 농촌이나 공장은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기에 거주지와의 거리 및 일의 강도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2023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며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곳에 단기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데려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충북에서는 이주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스리랑카 출신 30대 이주 노동자가 음성군 타일 제조업체 S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용역업체 소속 60대 이주 노동자는 제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분류작업 중 파쇄기 내부로 떨어져 숨졌다. 이주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채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주 노동자는 매년 집회마다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다루는 법이 한국 노동자와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퇴사, 이직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더불어, 한국인 노동자보다 산재 보험을 받기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자신도 엄연한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내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위와 같은 법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는 농촌 혹은 공장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50% 이상이 중도 이탈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와 국민의 안전 보장 때문일지라도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은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이, 국적,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1개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소통하며 힘든 일을 배우고 일하는 것도 이주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농촌업계에서 일할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올바른 방향으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장은영 부장기자>
파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