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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취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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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취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지침

제정 2021.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대면취창업지원프로그램(‘이하 비대면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1. ‘비대면’이라 함은 대면하지 않고 일체의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2. ‘참가자’라 함은 특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3. ‘수료자’라 함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이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비대면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대면 방식을 대체한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거나 비대면 방식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계획 수립)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 할 때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용지출 기준 및 증빙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제5조(운영 방법)

비대면 프로그램은 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을 반드시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가 곤란한 경우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제6조(수료 관리)

비대면 프로그램은 참가자와 수료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역량마일리지는 수료자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제7조(강사료 기준)

비대면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우리 대학의 예산관련 제 규정 및 지침 기준을 준용하되, 강의이행 여부에 대한 증빙 방법을 계획서에 명시한다.

부 칙

위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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