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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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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2018.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취창업 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주대학교 취창업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조직)
  1. 지원단에 취업지원팀,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2. 취업지원팀장은 취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원단의 공통 업무 또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원단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취업지원운영위원회,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각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사업)

취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창업·현장실습 활성화 계획 수립
  2.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3.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 운영 및 관리
  4.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학생 이용 시설 운영 및 관리
  5. 기타 취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업무
제4조(업무분장)

업무분장은 직제및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3장 각 운영위원회

제5조(각 운영위원회 구성)
  1.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각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각 운영위원회 기능)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취업·창업·현장실습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각 운영위원회 회의)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각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각 운영위원회 직무)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은 각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3. 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보 칙

제9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인재개발원규정, 학생창업지원단운영규정, 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기업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인재개발위원회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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