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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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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청주대학교 비전임교원(겸임교원등) 초빙 공고(2차)

1. 초빙 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교과목 등 자세한 사항 [붙임1] 참조

대학

전공(학과)

초빙직급

초빙분야

초빙인원

지원요건(필수 및 우대 사항)

비즈니스대학

경영학전공

겸임교원

경영

1

- 경영학 박사 학위 소지자(필수)

- 경영 컨설팅 업무 경력 5년 이상(필수)

- 벤처 등 창업자 및 경영자(우대)

회계학전공

겸임교원

회계학

1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과목 강의 경력자 우대

공과대학

디지털보안전공

겸임교원

자료구조,어플리케이션보안

1

- 교과목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과목 강의 경력자 우대

예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

겸임교원

시각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1

- 시각디자인 전공자(석사 이상, 관련 강의경력 2년 이상)

-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우대

아트앤패션전공

겸임교원

패션디자인

1

- 박사 학위 소지자

- 교과목 관련 산업체 경력 7년 이상

- 관련 과목 강의 경력자 우대

항공학부

항공기계공학전공

객원교수(초빙)

항공기계공학전공

1

- 석사 학위자 이상으로 교과목 관련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 관련 과목 강의 경력자 우대

무인항공기학전공

겸임교원

무인항공기학

1

- 석사학위 이상

- 무인항공기 개발 경력 10년 이상

 

2. 비전임교원 자격 및 인정기준

1) 겸임교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별표1]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타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초빙교원이 아닌 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2)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3) 공통 자격 사항

초빙 분야별 자격 충족 자

공고일 현재 해당 분야의 학위 취득자

매학기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3. 임용 조건

1) 임용일자 : 202031일자 임용 예정

2) 임용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재임용 심사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 가능(겸임교원은 본직이 없거나 담당업무가 교과목과 불일치할 경우 재임용 불가)

 

4. 초빙 일정

1) 지원서 온라인 접수 : 2020.02.12.() 09:00 ~ 2020.02.17.() 15:00까지

http://bit.ly/2NVX5uG

2) 기초 심사 및 전공 심사 : 2020.02.18.() (일부분야의 초빙교원 지원자는 면접 진행할 수 있음)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24주차 예정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채용 공고 게시판)

5) 초빙일정 및 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온라인 등록 및 업로드 (http://bit.ly/2NVX5uG)

1) 온라인 등록 작성 : [기본신상], [학력사항], [경력사항] 기입

2) 업로드 서류 : [기타업로드]증빙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된 파일 업로드

지원 서류 목록 1

임용지원서 1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학위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필히 첨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강의 경력 포함)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각 1(해당자)

산업체 경력 확인 서류 각 1(겸임교원 해당)

-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1 제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겸임교원의 유사경력포함 3년 이상 정규직(상근) 확인)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 직장가입 내역만 발급 요망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

관할 세무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초빙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에 발급한 것에 한함.

겸임교원 임용동의서 1(겸임교원 해당)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관련문의

채용 및 서류 관련 : 교무처 교수연구지원팀 043-229-8040

초빙분야, 수업 관련 : 각 전공/학과 사무실(붙임1 문의처 참조)

* 관련문의는 평일 9~15시까지 가능합니다.(, 일요일은 불가)

 

7. 기타 유의 사항

1) 지원서 작성 시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의 내용(기간, 직위 등)은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2) 연구실적은 최근 3(‘17.02.11.~‘20.02.10.)이내 게재 및 발표한 논문, 저서, 실기 실적 등의 표지 혹은 팸플릿만 업로드(지원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만 업로드).

3) 접수 서류는 채용 기간 종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별도 보관 없이 파기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4) 지원서 작성 및 확인 후 최종 단계에서최종제출버튼을 눌러 완료하여야 함.

5) 지원서류의 허위작성, 서류미비, 지원자격 미달 등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심사결과 허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용이 취소됨.

 

 

2020210

 

 

청 주 대 학 교 총 장






별표1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 환산표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

환 산 율

1. 학력인정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전문대학이상의 채용, 객원,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교육경력

주당 7시간이상

주당 7시간미만

 

 

50%

30%

3. 채용전공분야관련 중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70%

4. 채용전공분야관련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50%

5. 대학조교 및 공인된 체육단체(대학코치포함)체육코치

2년한 50%

6. 박사학위 소지자

5년한 100%

7. 석사학위 소지자

2년한 100%

8 .박사과정 수료자

2년한 100%

9. 석사과정 수료자

1년한 100%

10. 채용전공분야관련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80%

11. 채용전공분야관련 국영기업체, 공공단체에서의 전임 근무경력

80%

12. 채용전공분야관련 교육부 고시에 적합한 민간산업체 근무경력

80%

13.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14. 사관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100%

15.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16.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17.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

80%

18. 항공법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80%

1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

80%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80%

2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80%

2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개업기간

80%

23. 예체능 공인 상설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

70%

2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80%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또는 채용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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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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