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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9115 작성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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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 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국가 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6/1(월)~6/2(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기관 담당 선생님에게 전산 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5월 서류 출근부 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불가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640시간 (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자퇴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 인정 시간

-1(8시간)

-80시간(학기 중)

-1학기(학기중+방학중) 640시간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근로 담당자가 처리 가능)

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은 전산 출근부 제출 전 근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 드려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 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 담당자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 출근부 "대학 제출"처리
근로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 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출근부(근로학생이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해야 할 서류)

국가 근로 확인서-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서류 출근부-필수(인쇄 방법 첨부파일 확인)(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해 준 경우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1장을 제출하되, 근무 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사유면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9~12,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9~12, 13~18& 3/2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문의: 043-229-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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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현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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