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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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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 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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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5월 서류 출근부 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640시간 (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자퇴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일(8시간) -월 80시간(학기 중) -1학기(학기중+방학중) 640시간
1.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근로 담당자가 처리 가능) ①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은 전산 출근부 제출 전 근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 드려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②전산 출근부 "대학 제출"처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국가 근로 확인서-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②서류 출근부-필수(인쇄 방법 첨부파일 확인)(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③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해 준 경우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 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사유면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 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시, 13~18시&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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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지 (학사지원팀) |

1. 국가근로확인서.hwp
2. 서류출근부 인쇄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