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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911 작성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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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9월 출근부 제출 안내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9월 출근부 제출 안내>


제출 기간: 10/1() 18:00까지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출근부 활동 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 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전산 출근부에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 출근부=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 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고기관 담당자께 전산 출근부 대학 제출 요청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1. 방문 제출 (학사지원팀)

2. 팩스 제출 (043-229-8058)

3. 스캔하여 메일 제출 (22040@cju.ac.kr)

*스캔하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한 서류는 인정 안 됩니다.(폐기합니다)


출근부 입력불가
-학기중 최대근로시간 640시간
(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할 경우 초과 근로비 지급 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 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점심시간
-수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 근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인정 시간
- 1(8시간)
- 1(학기 중 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10월 중 월 80시간으로 변경 예정 (변경 시 안내함)

학기 중 최대 640시간까지 가능

 
1. 온라인 출근부(전산 출근부) -> 기관 담당자가 처리

전산 출근부-필수(전산 출근부 "대학 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 제출처리 전 기관 담당 선생님께 변경 요청이 수정되었는지그에 대한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출근부 -> 학생이 제출

국가 근로 확인서-필수(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 담당 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 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출근부-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출근부 관리->인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근로 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해 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 1장을 제출하되근무 내용 및 미입력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 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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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병희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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