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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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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근로 7월 출근부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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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7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8/1(금), 8/4(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담당자께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7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근로 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8시간) -1주(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1학기(학기 중+방학 중) 640시간
※방학 중 국가근로와 하계방학 집중근로는 별개의 근로입니다.※ 출근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 ● 국가근로 1학기 = 학기중 + 방학중 ● 하계방학 집중근로 = 하계방학 중에만 근로
▶하계방학 집중근로 : 방문 제출 X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 출근부 제출 전에 근로 담당자께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기 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근로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학생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가 됐는지 확인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학중 근로 :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 "대학제출" 처리 (근로지 담당자가 처리) ① 시간 및 근로 내용 수정은 전산 출근부 제출 전에 근로 담당자께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 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 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출근부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전산 출근부 - 필수 ②국가근로확인서 -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서류 출근부 - 필수(인쇄 방법 첨부파일 확인) ④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 내용 및 미입력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 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 3/1일 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시,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출근부 제출 중 궁금한 사항 있다면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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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병희 (학사지원팀) |

1. 국가근로확인서.hwp
2. 서류출근부 인쇄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