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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083 작성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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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025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신청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2025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5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이후 1.7%
 □ 학자금대출 신청가능기간 휴일·공휴일까지 확대 운영
  ▪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과 국민의 공공서비스 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가능기간을 평일 및 휴일(주말·공휴일)까지 확대
 □ 기등록자 특별승인을 위한 대학추천 및 후속절차 간소화
  ▪ 학생과 대학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 기납부자(기등록자)가 학자금대출 희망 시,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징구했던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이 학생에게 절차 등 직접 안내·동의 방식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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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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