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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33
작성일 2025.05.27,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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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제출기간: 6/2(월) 18:00까지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4월 7시간 / 5월 10시간 → 4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5월 장학금 지급일에 17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내용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 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 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22040@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 됩니다.(폐기합니다.)
⦁방문 튜터링의 경우 > 상세활동 내용 입력.
⦁온라인 튜터링의 경우 > 파일첨부 >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출근부 제출할 때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근부 입력불가
-학기중 최대근로시간 640시간
(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점심시간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학기중 최대 640시간까지 가능
1.온라인출근부(전산출근부)
①전산출근부-필수(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 처리 전 기관 담당 선생님께 변경요청이 수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서류출근부 (제출해야 할 서류)
①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②서류출근부-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출근부관리>인쇄)
③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 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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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희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