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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22
작성일 2025.05.27,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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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
<국가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6/2(월), 6/4(수)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 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및 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5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5/1, 5/5, 5/6 불가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640시간(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자퇴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8시간)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1학기(학기중+방학중) 640시간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1. 전산 출근부 - "대학제출" 처리(근로 담당자가 처리 가능)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 근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 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 담당자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근로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출근부(근로학생이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② 서류출근부 - 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③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 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시,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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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희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