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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129 작성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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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3 국가근로 신규 장학생 안내자료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학사지원팀입니다.

 

< 신규학생 관련 주요 사항 안내 >

- 서약서, 사이버 OT는 대학 추천(선발)된 날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3/17일까지 입력가능 이후 입력은 학업시간표 출력하여 학사지원팀으로 방문제출 
- 업무스케줄은 근로시작일 자정(00시)부터 입력 가능- 교육이수보고서는 근로지 배정 이후 제출 가능
- 근로장학생이 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불가


국가근로 진행하시는 신규학생들은 서약서 및 사이버 OT, 학업시간표, 업무스케줄, 교육이수보고서 제출까지 해야만!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근부 입력가능!(출근부 입력은 출퇴근 전후 즉시에 하셔야 합니다)
*위치기반정보 이용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다자녀인 학생들은 증빙서류 학사지원팀으로 방문제출하시면 최대근로시간 늘려드립니다.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8시간)

- 1(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학기중(2학기 + 동계방학) 520시간

< 2학기 변경 사항 안내>

□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횟수 1회에서 2회로 증가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
○ 당해학기 8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 근로시간이 40시간, 8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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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현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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