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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205
작성일 2023.01.02,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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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의 지속 인상 등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년 이후 1.7%
대학원생 ICL 대상을 전문·특수 대학원까지 확대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CL 지원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각호 대학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2.12.13.)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 지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및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ICL 지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립준비청년의 ICL 지원을 통해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무이자 적용) 추진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 가계 사정에 따라 취업후상환 혜택 또는 일반상환 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ICL 의무화를 폐지하여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기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ICL 의무화 → (개선) 구간무관 학자금대출 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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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