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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205 작성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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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신청절차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023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의 지속 인상 등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년 이후 1.7%
 
 󰊲 대학원생 ICL 대상을 전문·특수 대학원까지 확대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CL 지원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각호 대학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2.12.13.)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 지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및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ICL 지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립준비청년의 ICL 지원을 통해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무이자 적용) 추진

 󰊴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 가계 사정에 따라 취업후상환 혜택 또는 일반상환 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ICL 의무화를 폐지하여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기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ICL 의무화 → (개선) 구간무관 학자금대출 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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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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