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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830 작성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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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교사대생 튜터링 11월 출근부 제출안내

<11월 출근부 제출안내>


▶ 
제출기간 12/1() ~ 12/2() 18시까지 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9월 7시간 / 10월 4시간 --> 9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10월 장학금지급일에 11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내용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수정 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 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
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dd0112@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됩니다.(폐기합니다)


1.온라인출근부(전산출근부)

전산출근부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처리 전 기관담당자께 변경요청이 수정 되었는지그에 대한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서류출근부

국가근로확인서 필수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서류출근부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출근부관리인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해당 시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 입력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점심시간 
-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8시간)

- 1(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동계방학중) 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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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현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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