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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0582 작성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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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2학년도 2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공가처리에관한내규 및 수업관리지침, 코로나19 관련 대상자별 공결 제출서류 및 인정기간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2학기 코로나19 관련 검사로 인한 공결은 학기내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시 신청사유를 <전염성질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신청시 날짜별로 신청 과목이 틀리므로 날짜별로 첨부파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고,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 공결허가 신청후 반려 받은 경우 학과반려는 학과(전공), 관리자반려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사유 발생시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사전 연락하여 수업 참여 못함을 알려주시면 공결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 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 학생의 소속 학부()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학부()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 담당교수와 연락하여 공결허가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함,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할 수 있으나 종이로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학생은 종이로 출력해서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 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결허가 신청은 학생 수업시간표에 조회되는 과목만 가능함(사이버강좌 또는 현장실습강좌

    제외)

 

  2. 유의사항

.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관련하여 격리된 경우 격리해제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질병관련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파일첨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할

    경우 학생 이름, 진료기관의 이름, 병명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료기관명이 안 보이게 찍거나 병명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 군 전역일이 개강 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결 사항 발생시 담당교수에게 먼저 연락하여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결시스템(https://attend.cju.ac.kr/)에서 해당 과목의 출결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및 발급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이중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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