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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9866
작성일 2022.06.30,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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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2.7.1.(금). ~ 8.15.(월)일까지45일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추진배경)'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급대상)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지급방법)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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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석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