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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247 작성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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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6월 출근부 제출안내

▶ 제출기간 7/1(금) ~ 7/4(6시 까지.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내용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 수정 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 = 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1.방문제출(학생복지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dd0112@cju.ac.kr)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출 인정 안됩니다.)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처리 전 기관담당자께 변경요청이 수정 되었는지그에 대한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출근부관리인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 첨부파일 확인 **확인자 도장 필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부 입력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8시간)

- 1(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하계방학중) 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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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현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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