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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674 작성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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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6월 출근부 제출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 7/1(금) ~ 7/5()까지입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처리 됐는지 확인 후 서류출근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공휴일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8시간)

- 1(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6/20일부터 ~ 방학중 1주 40시간

- 1학기(1학기중+계방학중) 520시간

 

국가근로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필수 (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출근부
 국가근로확인서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서류출근부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인쇄유형 2(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6월 서류 출근부 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외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박도현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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