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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093 작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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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로 인한 출근부 제출안내
국가근로 출근부 제출 안내드립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가 6/16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
 
6/17일부터는 방학중 국가근로가 진행되오니 학기중 국가근로까지만 진행하는 학생들은 출근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로 인한 출근부 제출 마감일은 6/16 ~ 6/18일 입니다. 
 
2021.6.16 18시까지 근로를 진행하는 장학생들은 반드시 전산출근부 입력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근부 변경요청 한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등등 출근부 확인을 한번 더 진행 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학중 국가근로까지 이어서 하는 학생은 출근부 제출 X (6월 말 다시 알림 및 공지 할 예정) ※
 
 
☆ 출근부 입력 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점심시간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 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첨부파일 확인)
 
①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인쇄유형 2번(우측 상단 담당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④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6/15-16일 미입력 또는 수정시, 15일 미입력사유서 + 16일 미입력사유서 총 2장제출)
 
 
★ 출근부 장학금 지급 인정 시간 단위는 30분입니다.
 
장학 재단 홈페이지 출근부 관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월별 인정시간과 월별 비인정시간(예정제외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비인정시간(예정제외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엔 그 시간은 지급 인정 시간 단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국가근로] 위치기반 출근부 안내' 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서류 제출하던 업무계획서&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제출 필요X - 스캔본 장학재단에 학생이 직접 업로드
파일
작성자 장민경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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