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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187
작성일 2021.06.07,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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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2021-1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 방학중 국가근로 시작 안내 |
안녕하세요 학생복지팀입니다.
2021-1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일은 2021.06.16.까지,
2021-1 방학중 국가근로 시작일은 2021.06.17.부터입니다.
(동일 근로지에서 방학중 계속 근로장학생이 이에 해당) 2021-1 방학중 국가근로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의 시작일은 2021.07.01.부터 입니다.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은 6월 근로를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신규추천 - 하계방학중 활동할 근로장학생을 새롭게 추천하는 경우, 기존 근로장학생 근로 종료 후 대체 추천하는 경우)
2021-1 학기중 국가근로를 진행하는 근로장학생은
기존 근로지에서 '방학중 국가근로'를 진행한다면 따로 희망근로지를 신청할 필요 없이 추천명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명부 관련한 문의는 각 근로지에 계시는 국가근로 담당선생님께 안내해드렸으니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필독바람★
※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 방학 중 국가근로와 하계방학 집중근로와는 별개의 근로입니다.
-> 국가근로 1학기 = 학기중 + 하계방학
-> 하계방학 집중근로 = 하계방학중에만 근로
-> 코로나 특별유형 = 근로지 배정 후 9월 30일까지 (대상자 근로지 배정 완료!)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므로 아래 적힌 '예외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520시간 이상 근로를 하실수 없습니다.
-> 실수로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해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비 지급없음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예외 대상자 =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등등
-> 해당학생일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증빙자료 제출 시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뒷번호 숨김 처리) ※ 각 학과 사무실은 방학중에 근로학생이 배정되지 않으므로 6/16일까지 기존의 업무스케줄대로 근로진행 후, 6/17일 근로종료.
-> 코로나 특별유형의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후 학과사무실로 근로지 배정된 학생들 제외
※ 코로나 특별유형으로 선발되어 학과사무실로 배정된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방학 중 근로 종료시간은 근로지 담당자(학과 조교선생님)의 업무 종료시간과 일치해야합니다.
-> 근로지 담당자의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학기 중과 방학 중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등)점검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학생들은 부정근로에 대해 숙지하시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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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민경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