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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258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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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 무시험검정 심사기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함.
나. 2021.08월 졸업자부터는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붙임1)의 2021 학년도
교원자격취득관련 개정법령 주요사항 안내를 참고바라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련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등은 추후 공지.
3. 교원자격 종별 접수 대상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2020-후기 졸업예정자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나. 사서교사(2급): 2020-후기 졸업예정자 중 문헌정보학과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자
4. 접수기간: 2021.05.12(수) ~ 05.18(화)
5. 접수장소: 주전공, 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자) 학과 사무실
x 온라인 수업 및 학교현장실습 기간이므로 우편접수도 가능. 단, 반드시 원본 제출
6.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주전공, 복수전공(컴퓨터로 작성): 각 1매(반드시 원본 제출)
나.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범대학 편입생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7. 행정사항
가. 우리대학교 학적부(종합정보시스템 확인)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상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학적을 정정한 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나. 각 학과에서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시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바람.
(변동사항은 반드시 정정 요망 - 정정 절차는 학사지원팀(T.229-024)으로 문의)
학사지원팀 043-229-8024

파일
작성자 곽은영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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