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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376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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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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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님께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PM(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 이로 인한 PM 교통사고 및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1.05.13.부터 PM(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을 할 예정이고, 준법 운행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찰서
첫 째, 무면허(범칙금 10만원) · 인도주행(범칙금 3만원) · 신호위반
(범칙금 3만원) 등 PM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모를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하거나
2인이 승차(범칙금 4만원)하여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피해상황이 예상되니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함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1. 4. 28.부터 5.12일까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사
고 위험성을 알리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속되지 않아도 여러 시민들의 신고로 법규위반 행위들이 많이
단속되고 있으니 법규에 맞는 운행을 통해 사고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6.
청주청원경찰서장이우범
파일
작성자 오병우 (구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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