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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152 작성일 2017.03.14,
정책 및 규정안내 상세보기,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명절( 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
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파일
작성자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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