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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2333 작성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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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8.27.시행]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음식물 가액범위 상향[3만원→5만원]) 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4호, 2024. 8.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1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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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재혁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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