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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2744 작성일 2022.03.03,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공지
제목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및 재택치료 동거인 안내문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 텍스트 입니다 
 
질병관리청
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QR코드: http://m.site.naver.com/0V6wt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2022.3.1.
 
질병관리청
최신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QR: http://m.site.naver.com/0V6wt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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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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