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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3182 작성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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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1차)_3.1일자 수정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주요 변경사항(정부)

- 코로나19 검사체계

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자, 고위험시설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60세 미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은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구분

조치사항

확진자

ㆍ접종력과 관계 없이 7일 격리

접촉자

(재택치료자 동거인 포함)

7일 수동감시(격리면제)

3일 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1. 등교(출근) 제한 대상자(3.1일자 수정)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전인 자

  ※ 건물출입 단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 또는 호소시, 출입 불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학생보건실 

     및 소속학과(부서)에 보고

 

2. 확진자 발생시 대응

○    확진자 발생(학생,교수,직원) → 각 전공(학과) 및 소속부서 신고 → 각 단과대학 및  소속부서 취합 → 학생보건실로 업무연락 송부 → 학생보건실에서 교내 확진자를 취합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위원회 보고

 ○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또는 출근) 중지

 ○ 이동 동선에 따른 시설 소독

 ○ 학생보건실에서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신속항원검사 권고

 ○ 복귀시 격리통보서(또는 확진문자) 소속 학과(부서)에 제출 

   -확진 학생의 경우 공결, 교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기간 

  ㆍ확진자 증상 발생일로부터(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2일전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

  ㆍ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미착용하며 수업ㆍ업무ㆍ대화한 경우

  ㆍ확진자와 함께 동일 테이블에서 취식한 경우

  ㆍ확진자와 신체적 접촉(악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ㆍ그 밖에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실시

  ㆍ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총 2~3회 신속항원검사 권고

  ㆍ검사장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 교내 학생보건실, 자택 등에서 실시

  ▶행동수칙  

  ㆍ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아래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

  ㆍ등교(또는 출근) 가능하나, 타인과의 접촉 자제

  ㆍ교직원일 경우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 진행

  ㆍ단독 식사

 

  ㆍ대면 회의, 행사, 출장 등 금지


3. 교내 방역관리

① 공통

 ○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협조

   → 2차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

 ○ 각 건물 출입시, 문진표 작성 후 나타나는 건물출입 허용/불가 화면 보여주기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기침예절 등의 개인 위생 철저

 ○ 개인간 거리두기(1~2M)

 ○ 일상소독 및 수시 환기

 ○ 외부인(학부모, 불필요한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금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건물 출입 불가 

    →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② 생활관

 ○ 생활관 입소자격 

  -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이며, 입소하기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완치자, 의학적ㆍ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입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미접종자),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접종자)

     의학적ㆍ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입소생 확진 및 특이사항 발생 대비, 생활관 격리동(예지관) 운영

  

③ 도서관     

 ○ 열람실 

   - 운영시간 : 7~24시 이용

   - 한 쪽면 한자리 건너 띄어앉기

   - 소독 스프레이, 소독 티슈 비치하여 개인 위생 강화 ○ 자료실

   - 운영시간 : 9~18시 이용

   - 책 대출만 가능

 ○ 멀티미디어 감상실(1인 사용), 정보검색라운지(전체의 1/2) 개방

 ○ 그룹스터디룸 미개방

 

④ 강의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관리 및 운영지침 확정안내(2022.2.8.)’참고

 ○ 거리두기 기준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실기)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오프라인 수업시 강의실 점검 사항
  -외부인 출입제한 및 수강생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1일 2회 권장)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 방역환경 조성

   - 방역관리 이행 여부 각 건물 관리자(단과대학장, 부서장 등) 상시 점검

   - 방역물품(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 비치
 

 ⑤ 학내ㆍ외 행사

  ○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ㆍ모임ㆍ행사 인원 준수

    -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집합ㆍ모임ㆍ행사 시점의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 필요한 경우, 학생보건실에서 접종증명 QR코드 스캔을 위한 스마트 기기 대여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시 준수사항  

   - 학생보건실과 방역 관련 사전협의 당부

   -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하며 가능한 개별  식사 권장 (예 : 아크릴 칸막이 설치된 곳에서 도시락으로 개별 식사)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4. 코로나19 관련 공결사항(학생)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변경)’참고 

구분

제출서류

공결인정기간

확진자

아래 서류 중 1가지 선택

ㆍ격리통지문자

ㆍ격리통지 SNS

ㆍ자가격리통지서(본인이 신청해야 발급됨)

ㆍ자가격리기간동안 공결인정

(최대 3주 이내)

ㆍ자가격리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질병휴학으로 처리함

코로나19 의심증상자

PCR검사결과서(또는 문자)

ㆍ신속항원검사결과서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이 확인해야함)

ㆍ교내 보건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관련 확인서

PCR검사는 검사 시행일로부터 검사통보일까지 인정

ㆍ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당일 인정

백신접종자

백신접종자

ㆍ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2일이내(접종당일, 접종익일)

백신접종 이상반응 발생자(3일이후)

ㆍ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ㆍ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증명서

ㆍ접종당일~ 진단서상 치료기간

(휴일포함, 최대 3주 이내)


5. 코로나19 관련 복무사항(교직원) 

구분

복무사항

확진자

ㆍ접종력과 관계 없이 7일 격리

ㆍ재택근무

접촉자

(재택치료자 동거인 포함)

7일 수동감시(격리면제)

3일 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ㆍ출근 가능(분리된 공간에서 근무)

[수동감시자 행동수칙]

ㆍ출근 가능하며, 타인과의 접촉 자제

교직원일 경우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 진행

단독 식사

대면 회의, 행사, 출장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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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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