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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2265 작성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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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만 18세 이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자
 (심의기준 4-2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내 의료비 지급
마.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조진빈 연구원(043-710-4016)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 텍스트 입니다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접종자로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해당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관한 표 - 구분, 피해보상 기관
구분: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ㅇ맀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4-1.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기관: 질병관리청(043-913-2280) 질병관리청에 문의
구분: 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피해보상 기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구분: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기관: 보상제외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노 내 의료비 등 지급
※다만,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교육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결정(4-2유형) 통보를 받으 자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의료비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상지급대상을 검토
〈지원 절차〉
1. 질병관리청(보건소)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유형)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2.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동의서 미제출 시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 의료비 지급↑
3.교육부
• 서류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지급금액 결정
지원방법
1. 안내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우편/방문)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3층,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담당자 앞
2.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주소: www.schoolhealth.kr ▶ ‘건강회복 지원사업’배너 클릭
지급기간
2022년 2월 1일 ~ 2023년 5월 31일(예정)
문의전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담당자 043-710-4000, 4026
신청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5.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의 통장)
지급방식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신청자의 통장 계회로 지급
파일
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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