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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3918 작성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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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Q&A
제목 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8-1. 2020.05.20. 기준)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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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u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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