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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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 학원교직장학(추가) 신청 안내
1. 장학금급여규정 제2장 제5조(선발), 제4장 제1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급여 지침
제3장 제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별표3] 3. 신청장
학 관련입니다.
2.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명 : 학원교직장학
나. 대상자 : 교내 및 ‘학원교직장학1’ 대상자를 제외한 청석학원 교직원 및 자녀 중
2018-2 등록금에서 선감면을 받지 않은 학부 등록생
다. 신청기간 : 2018. 09. 28(금) ~ 10. 12(금)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추가서류와 같이 학생복지팀으로 직접제출
마. 제출처 : 학생복지팀(구 체육관 1층)
파일
작성자 한규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