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 HOME
- 알림마당
- 장학/복지
제목 | 2018-2 학원교직장학(추가) 신청 안내 |
---|---|
제3장 제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별표3] 3. 신청장 학 관련입니다. 2.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명 : 학원교직장학 나. 대상자 : 교내 및 ‘학원교직장학1’ 대상자를 제외한 청석학원 교직원 및 자녀 중 2018-2 등록금에서 선감면을 받지 않은 학부 등록생 다. 신청기간 : 2018. 09. 28(금) ~ 10. 12(금)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추가서류와 같이 학생복지팀으로 직접제출 마. 제출처 : 학생복지팀(구 체육관 1층) |
|
파일 | |
작성자 | 한규이 (간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