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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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학기 열린복지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금급여규정 제2장 제5조(선발), 제4장 제1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급여 지침 제3장 제
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별표9) 9. 저소득층장학 관련입니다.
2. 위 기준에 의거 열린복지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3. 선발요건
가. 대 상 : 소년·소녀가장, 고아원등 보육시설에 기거하는 재학생으로서 동사무소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자
나. 장학금 : 수학보조금 1,000,000원(등록금범위 초과 이중수혜 가능)
다. 신청방법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해당기관 추천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한은행통장사본 1부
라. 자 격 : 매학기 평점평균 C0 (70/100)이상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20일(금) ~ 4월 26일(목)
5. 제 출 처 : 학생복지팀(대학문화관 38-211호)

붙 임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열린복지장학 선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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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규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