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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회균형전형
기회균형전형으로 수시 넣을 때 수급권자, 치상위계층,한부모가정이 다 포함 되어야 수시 쓸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이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신청 가능 한가요
파일
카테고리 수시
작성자 이서은
기회균형전형의 답변내용
작성자 입학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기회균형전형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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